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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방법 은행 3분안에 알아보기

by 서씨ㅣ 2024. 7. 10.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자산 형성을 돕는 금융 상품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이 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관리와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100만명이나 가입한 청년도약계좌에 지금 바로 가입해 보세요!

 

청년도약계좌 신청 바로가기

 

2024년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썸네일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나이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합니다.

 

✔️소득조건

개인소득 - 총금여액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이번달 신청기간은 7월 초 2주간 진행되는데요, 2025년 12월까지 매달 신청 기간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신청절차

- 해당 은행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

- 상품 메뉴 선택 후 적금 항목을 클릭해 주세요

- '청년도약계좌' 메뉴 선택 후 가입 신청하기

- 신청 후 매년 유지 관리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신청서류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등 각 은행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지참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1397 > 바로연결번호 3번

 

청년도약계좌 가입혜택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됩니다.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의 혜택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소득+우대금리)

아래표는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에 대한 표입니다. 

 

 

 

유의사항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합니다.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요건, 지원혜택 관련 문의는 ‘서민금융콜센터 국번 없이 1397>3번’으로 문의 바라며, 고객정보 변경 및 자동이체 설정, 계좌해지 등 적금납입·해지 관련 문의는 ‘은행 콜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은행별 콜센터번호

 

심사절차

심사절차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의 차이점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의 차이점은 아래 표과 같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신규개설이 불가하며 기 가입자는 해지 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의 차이점

 


마치며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의 신청 방법, 조건, 가입혜택,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적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조건이 맞는다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했을 때 혜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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