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자산 형성을 돕는 금융 상품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이 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관리와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100만명이나 가입한 청년도약계좌에 지금 바로 가입해 보세요!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나이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합니다.
✔️소득조건
개인소득 - 총금여액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이번달 신청기간은 7월 초 2주간 진행되는데요, 2025년 12월까지 매달 신청 기간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신청절차
- 해당 은행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
- 상품 메뉴 선택 후 적금 항목을 클릭해 주세요
- '청년도약계좌' 메뉴 선택 후 가입 신청하기
- 신청 후 매년 유지 관리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신청서류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등 각 은행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지참
1397 > 바로연결번호 3번
청년도약계좌 가입혜택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됩니다.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의 혜택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소득+우대금리)
아래표는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에 대한 표입니다.
유의사항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합니다.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요건, 지원혜택 관련 문의는 ‘서민금융콜센터 국번 없이 1397>3번’으로 문의 바라며, 고객정보 변경 및 자동이체 설정, 계좌해지 등 적금납입·해지 관련 문의는 ‘은행 콜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심사절차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의 차이점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의 차이점은 아래 표과 같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신규개설이 불가하며 기 가입자는 해지 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의 신청 방법, 조건, 가입혜택,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적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조건이 맞는다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했을 때 혜택이 많은 것 같습니다!